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3단계근접 격상 기준 학교 결혼식 카페 헬스장
현재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자가 증가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어서 일상생활의 제약을 두어 이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코로나 1.5단계의 기준과 이렇게 되면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5단계 기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료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이 1주일 이상 지속하여 이를 막기 위한 대응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권역별로 전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겨우엔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초과하여 계속 유지될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바로 대응 범위를 올릴 수 있는데요.
총괄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이지만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여 올릴 수 있어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타권역은 충청권이 30명,호남권 30명,경북경남권이 30명으로 동일합니다.강원,제주는 각각 10명이 기준입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로 판단하는 조건도 있는데요. 수도권은 40명,타지역은 4~10명 이상이 되면 대응 수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시설별로 제약이 늘어나게 되는데요.우선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간격을 1m이상 띄우는 게 의무화됩니다.
또한 좌석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4제곱미터당 인원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결혼식장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인원 수 제한이 시행되는데요.여기에 더해서 헬스장의 경우엔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게 금지됩니다.
이렇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두는 건 그만큼 헬스장을 통한 전파력이 상당하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이 있어서 시행되는 조치가 덜 엄격한 면은 있지만 언급한 시설들의 경우엔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이 잘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밀집도가 조정되는데요.평소의 3분의 2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코로나 1.5단계는 등교수업을 원칙적으로 싱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주 정도 시행하며 이 기간이 끝나고 확진자 수 여부에 따라서 단계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학생의 마스크 착용도 권고됩니다.
이렇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의 기준과 그에 따른 몇몇 시설의 제한 조치에 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시설이 있으니 더 자세한 제한 조치를 알아보려면 중배본 홈페이지를 관련 사항 살펴보고 숙지하는 걸 권장합니다.
코로나 2단계 이어 지금 3단계 근접이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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