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연봉 나는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외로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우리나라에도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 곳이 생기는 등,직장인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연봉을 알아야 하는데요.
소득 하위 70%로
우리 정부는 3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 중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가진 고액자산가는 제외됨을 알렸는데요.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는 적어도 고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빼고 소득 하위 70% 정도의 가구 중에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것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해당하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선정 기준선은 지역가입자 누구나 직장가입자 가구,두 가지 모두 가구를 따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아무래도 내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1인이면 대략 8만 8,000원 2인은 15만원,3인은 19만5,000원 4 4인 가족은 23만 7,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방안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지역 상품권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다만 정부가 전에 지원하기로 했었던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자체가 주기로 약속한 재난지원금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월 전후이므로 상황이 어려운 분은 기억해뒀다가 늦지 않게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급 단위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을 같은 가구로 인정하게 됩니다.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생계를 함께 하는 경제동동체로 인정되어 동일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요 아직 건강보혐료에 방영되지 않는 자연업자나 소상공인은 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데요.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혹시 내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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