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총정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으며 2년 미만인 경우에느 월급의 5% 그리고 3년 미만일 때는 10%로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5%가 증가를 하는 구조로 10년 이상이 된다면 월급의 50%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을 통해서 수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월 공무원정근수당의 경우에는 당월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년도 하반기에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리고...7월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7월 1일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상반기에 1개월 이상 봉급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를 했었던 기간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개월 수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일수가 남거나 모자랄 때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을 해주고 15일 미만은 버림을 하여 월수를 계산합니다.
이 조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신규 발령을 받는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지만 간혹 이러한 수당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공무원을 했었던 경력이 있다거나 군 복무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그 기간까지를 모두 근무 연수로 인정을 하여 공무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정근수당은 체계적인 조건에 맞추어서 연차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만약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보너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꽤 높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특별 수당도 있는데 특수 근무 수당은 위험직무에 일하는 특수 업무 그리고 정규업무 외에 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공무원,장기지원 군법무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일하게 될때 지급하는 비용은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종류로는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관리업무 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정근수당 가산금도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중사 이상의 군인과 전 공무원들에게 추가로 지급이 되는 가산금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당으로 인하여 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공무원의 사례가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하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여 이렇게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정하여 보너스를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공무원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공무원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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